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20대男 "성매매 여중생 구해와라"→거부→집단폭행→7명 구속수사


입력 2021.05.20 12:00 수정 2021.05.20 12:02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촉법소년 여중생 1명은 가정법원으로

포항북부경찰서 전경ⓒ뉴시스

‘여중생 조건만남·집단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일 용의자 8명 중 촉법소년 1년을 제외한 7명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0일 조건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중생을 무차별 폭행한 10대 남성 A군과 보호관찰 중인 여중생 B양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 등으로 구속했다.


또 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5명을 같은 혐의로,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남성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에는 폭행에 가담한 D군을 공동상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보호관찰 중인 여중생 1명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보호관찰소에 넘겼다고 밝혔다.


만 14세 미만이라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여중생 1명은 가정법원에 넘기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20대 초반 남성 A씨가 평소 알고 지낸 여중생들에게 자신과 조건만남을 할 여학생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것에서 시작됐다.


지시를 받은 여중생 3명은 지난달 28일 또래 여중생 B양을 협박하며 조건만남을 강요했고, B양은 이를 거절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이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여중생들은 2명을 더 모아 이달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3시간 동안 B양을 집단 폭행했다.


당시 20대 초반 남성 C씨와 10대 후반 남성 D군도 B양을 차에 태워 이동하며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긴급 체포하고, 피해 여중생뿐만 아니라 다른 10대들에게도 성매매를 강요했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정채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