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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페이에 과태료 부과…망분리 의무 위반


입력 2021.05.13 21:42 수정 2021.05.13 21:42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리스크 관리 미흡에 '경영 유의' 조치

카카오페이 회사 로고 ⓒ카카오페이

금융감독원이 망분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페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리스크 관리 미흡 사유를 들어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카카오페이에 3건의 경영 유의 사항과 13건의 개선 사항과 함께 696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특정 기간 동안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본사 임직원 업무 단말기와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대한 망분리를 완료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신 카카오페이는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인터넷과 연결해 운영했다. 이어 회사 전산실 내부의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전자금융업자는 회사 전산실 내부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단말기를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운영해야 한다.


이외에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절차 등 수행 위반과 전자금융거래 약관 보고 위반 등을 지적했다. 이에 카카오페이에 총 6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2명과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수준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매월 적자를 기록하면서 자기자본비율충족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이를 경영진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


간편결제 사업자는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이 공개한 경영유의사항 공개안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기엔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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