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경남제약헬스케어에 대해 ‘상장폐지’로 심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경남제약헬스케어에 대해 ‘상장폐지’로 심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