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시 재범 가능성…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소급적용
법원이 24년 전 금품을 미끼로 유인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무기징역수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미성년자 간음죄 무기수 차모(62)씨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사건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해 차씨가 가석방될 경우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차씨는 1997년 9월 14일 충남 천안역에서 만난 여중생을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으로 유인해 금품을 미끼로 성관계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차씨는 당시 하의가 벗겨진 상태의 여중생 시신을 풀숲에 버리고 달아났다. 그러나 현장 주변 증거물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경찰에 붙잡혀 이듬해 3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차씨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2008년 9월 1일 당시 형 집행 중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로서,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한 사례가 됐다.
국회는2008년 9월 이전에 1심 선고를 받은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