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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입력 2021.05.12 13:35 수정 2021.05.12 13:36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는 일부 랜덤채팅 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사용자의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3월 189개 사업자의 대화형 앱 277개(여성가족부 제공)를 점검했다.


그 결과 111개 사업자의 157개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80%가 넘는 90개 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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