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오늘밤 결정날 듯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박 전 회장은2016년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정삼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줬다는 내용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계열사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서 내일 새벽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