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 구속심사 앞두고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
입양한 두 살 배기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아이에게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아내도 범행에 가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4~8일 경기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B양(2)을 손과 주먹, 나무재질의 구둣주걱 등으로 3차례에 걸쳐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학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B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지난 9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다"며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B양은 지난 8일 인천 길병원 인천권역별외상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날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반혼수 상태다. 응급실에 옮겨졌을 당시 B양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으며 얼굴 등 신체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 아내 C씨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씨는 A씨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다친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