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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檢수심위 '기소 권고'' 이성윤에 "즉각 사퇴 후 사죄하라"


입력 2021.05.11 03:00 수정 2021.05.10 22:04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이성윤, 꼼수 부렸지만 죄 덮을 수는 없었어

반드시 단죄돼야 할 법치문란행위…심판받아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이 지검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보위에 앞장섰던 이성윤 지검장이 ‘소환 거부’도 모자라 ‘수사심의위 소집’이라는 꼼수까지 부렸지만 그 죄를 덮을 수는 없었다"며 "13명중 8명이 기소권고를 내린 압도적인 결과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검찰청에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같은 날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수사 지속과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한 결과 공소제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배 대변인은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할 검찰의 일원으로서, 오히려 직위를 이용하여 적법한 수사를 방해한 이 지검장의 행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법치문란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며 "성역 없는 수사는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지켜내야 할 당연한 가치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이 지검장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배 대변인은 "검찰의 본분을 내팽개친 채 국민을 기만한 이 지검장은 즉각 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함은 물론, 앞으로의 사법절차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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