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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박삼구 전 회장 구속영장…심사는 12일


입력 2021.05.10 15:43 수정 2021.05.10 16:52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검찰 "사안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청구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열릴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박 전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 법인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 측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는데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금호고속은 이 거래로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회장 측은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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