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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심의위 참석…'수사 외압 의혹' 직접 해명하나


입력 2021.05.10 14:24 수정 2021.05.10 14:2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피의자 직접 출석 이례적…검찰 표적수사 부당성 주장할 듯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규정상 신청인은 직접 심의위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출근했고 오후에는 반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에는 피의자 측 변호인만 참석한 점에 비춰보면 이 지검장의 직접 출석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수사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지검장 측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으며 검찰이 이 지검장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날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는 검찰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권고와 무관하게 이 지검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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