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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지휘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강요"…인권위 진정


입력 2021.05.08 10:14 수정 2021.05.08 11:05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직원들 심리적으로 압박…인사권자 강요 못 이겨 접종"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관이 "경찰 지휘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8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기범 경사는 지난달 30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김 경사는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에 맡기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접종률을 높이라는 지휘부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경찰서 과별·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며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 밝혔다.


김 경사는 "경찰관 중에는 설령 가능성이 작아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인사권자의 강요를 못 이겨 접종한 사람이 넘쳐난다"고 했다.


그는 "경찰 지휘부는 범죄 피의자·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물론 이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정작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지휘부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6일 "경찰의 백신 우선 접종은 국민안전 수호자로서 경찰에 대한 배려이자 사회적 책무"라며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이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를 문제 삼는 견해가 경찰 내부에서 들끓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휘부가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면서다.


실제 강원도의 30대 경찰관이 백신 접종 뒤 뇌출혈 진단을 받거나, 50대 경찰관이 접종 뒤 쓰러져 한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사례가 나타났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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