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3700만원
공정위 “법률상 합의 추정… 공동행위 인정 사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을 담합한 ‘브이유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0~12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규격입찰서 대리 작성을 합의한 사업자 3곳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이유텍은 다른 피심인들의 규격입찰서를 대리 작성·제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확인돼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브이유텍의 부정당업체 제재기간 중 ‘넥스챌’과 ‘오티에스’는 브이유텍의 권유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이유텍이 참여하지 못하는 2개 입찰에서 넥스챌과 오티에스가 각 1건씩 낙찰받은 점, 낙찰자는 낙찰자 버전, 탈락자는 탈락자 버전의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합의에 관한 외형상 일치가 확인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낙찰예정자·투찰금액도 브이유텍 주도로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챌과 오티에스의 경우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와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주기관도 브이유텍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는 점 등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사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률상 합의 추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사례로 향후 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의 적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