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피해 호소인, 터무니없는 요구·협박 있었다"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가수 김흥국이 “뺑소니는 절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흥국은 7일 공식입장을 통해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멈춰 섰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스치고 지나갔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밝혔다.
또 김흥국은 사고당시 상황에 대해 “(운전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놀란 얼굴로 멍하니 서있는걸 보고,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아 살짝 문을 열고 ‘운전 조심해요. 다친데 없지요’하고 손짓했는데, 쳐다보다가 그냥 가버렸다. 나중에 본인과 통화 해보니 차량 넘버 찾으려고 동네 아파트 다 뒤지고 다녔다고 들었다”고 기억했다.
김흥국은 “차가 세게 부딪쳤거나, 사람이 다치고 넘어졌다든가 했으면 당연히 차 밖으로 나가서 현장 수습을 했겠지만, 스치는 정도인데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별다른 신호를 주지 않아 별일 아닌 걸로 생각했다. 당시 차에서 내려서 연락처라도 주고받지 않았던 것이 실수라면 실수”라면서 “차량 앞부분도 거의 파손되지 않고 살짝 스친 상태라 운동을 마치고 뒤늦게 보험회사에 접촉사고 연락을 취했는데, 경찰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당혹스러웠다. 당시 경찰에서 하라는 대로 음주에 마약 검사까지 받았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방송 활동 재개를 준비하며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던 김흥국은 해당 사고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문자와 전화 등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일을 봐주는 후배에게 대응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김흥국은 “후배와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핸드폰 통화 내용에 따르면 ‘본인(오토바이 운전자가)이 보험 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안다며, 뺑소니의 경우 1년 이하 유기징역에 2000만원 벌금, 변호사 비용 다 합치면 30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 음주운전 경력까지 있으니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고 은근히 협박을 했다. 그리고 ‘사실은 몸이 많이 아프지만 3500만원에 합의해주면 경찰서 가서 별로 다친데 없다고 증언해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오토바이 피해 호소인은 병원도 가지 않고, 아직 경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흥국은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 조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김흥국은 팬들에게 “수년간 고생하다 이제 막 방송활동 제대로 해보려 하는데, 불미스런 일로 걱정 끼쳐 드려 송구하다. 혹여 열심히 일하는 라이더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고 싶지는 않다”면서 “더 많이 성찰하고, 몸조심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흥국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오토바이 역시 황색 신호를 어기고 진입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재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