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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득 직격탄' 프리랜서, 정책모기지 원금상환 유예 가능


입력 2021.05.04 11:19 수정 2021.05.04 11:2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주금공,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금융지원 강화

원금상환유예제도 ⓒ주택금융공사

코로나19로 수익이 줄어든 학습지 교사나 프리랜서도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원금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맞춤형 원금상환 유예특례'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사는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등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공사 정책모기지의 원금상환유예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따라 대상자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수령 내역을 출력하거나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수령 확인을 받아 공사에 제출하면 다른 서류 없이도 보금자리론 등 공사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이는 특고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증빙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등 소득감소 입증이 어려워 그동안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특례조치로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이용하는 특고 근로자 등 고객은 향후 1년간 이자만 갚으면 된다. 만약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 소득 감소 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지면 추가로 2년(1년 단위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F콜센터와 공사 홈페이지, 전국 지사 등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근로자들도 원금상환 유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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