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박상학, 신변보호 잠시 이탈…대북전단 살포 가능성"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주장에 대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박 대표가 신변보호를 거부하고 잠시 이탈한 적이 있는데, 이때 전단을 살포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을 편성해 실제로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렸는지와 그 시점·장소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어 "신변보호조가 배치돼 있었으나 본인이 거부하고 이탈해 잠적한 것으로 안다"며 "당사자가 (신변보호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에서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는 것이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 30일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고, 위반할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지난달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이 되는지 자체도 논란이 됐으나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생겼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