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유시민 기소…'한동훈 계좌사찰' 주장 명예훼손 혐의


입력 2021.05.03 15:28 수정 2021.05.03 15:30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서울서부지검, 유시민 불구속기소

유시민 "사실이 아닌 의혹제기 사과"…한동훈 "이미 큰 피해 당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말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검사장이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가 한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법세련은 또 "유 이사장이 (계좌조회에 대한) 통지유예 요청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관련 수사기밀이 유출된 것"이라며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이사장에 대해 5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검찰에도 유 이사장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