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유시민 불구속기소
유시민 "사실이 아닌 의혹제기 사과"…한동훈 "이미 큰 피해 당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말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검사장이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가 한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법세련은 또 "유 이사장이 (계좌조회에 대한) 통지유예 요청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관련 수사기밀이 유출된 것"이라며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이사장에 대해 5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검찰에도 유 이사장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