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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중기중앙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력


입력 2021.05.03 15:14 수정 2021.05.03 15:1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5000만원 한도 비대면 동반성장협력대출 실시

서울 을지로 소재 기업은행 본사 전경.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예탁한 500억원을 재원으로 기업은행은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지원한다. 이어 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대출 상품에 비대면 방식을 적용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에 대한 대출 접근성을 개선했다. 대출 신청은 기업인터넷뱅킹이나 아이원(i-ONE)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구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가운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최대한도는 비대면 5000만원, 대면 1억원이다. 두 상품 모두 기업은행의 대출금리 0.4%p 자동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비대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금리 인하 효과는 최대 1.25%p까지 늘어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은 금리가 더 저렴하고, 대면은 대출한도가 높아 고객이 자금수요에 맞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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