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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채무자 "이 시간엔 연락하지 마세요"…추심부담 낮춘다


입력 2021.05.03 11:58 수정 2021.05.03 11:5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주 7회 초과 추심연락 제한…최대 4.5시간 연락제한 신청 가능

주금공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로 고통받는 채무자 보호 취지"

연체·추심부담 완화방안 ⓒ주택금융공사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 등을 받은 채무자는 자금 연체에 따른 추심압박과 관련해 '연락제한요청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체·추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우선 공정한 추심문화 확산을 위해 전세자금 등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에 '추심연락 총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루 2회, 주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이 금지된다. 다만 채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채무자 동의·요청 등 채무자 필요에 따른 연락일 때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채무자가 특정 시간 또는 특정한 방법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연락제한 요청권'이 신설됐다. 이 제도에 따라 공사 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9시간 중 4.5시간 이내에 한해 채무자가 연락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사는 포용적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부실채권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신용보증 연체이율(손해금률)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인 5%로 인하해 시행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 압박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추심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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