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법원 "전국 법원서 간부 전용 식당 명칭 없애라"


입력 2021.05.02 17:41 수정 2021.05.02 17:4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민원인 출입 제한은 그대로 적용"

대법원.ⓒ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의 판사 전용 식당을 없애 판사·직원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전국 법원 총무과에 '간부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법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던 구내식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전국 법원들이 관례적으로 판사 전용 식당을 설치해 일반 직원과의 차등을 둔 것을 없애라는 조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아직 지방의 일부 법원에서 '간부 전용' 식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곳이 있는데, 이 같은 분류를 두는 것은 원래 취지가 아니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명칭을 바꾸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오해가 있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의 '1식당','2식당' 또는 대법원의 '난초식당', '매화식당'처럼 일반적인 이름으로 바꾸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판사 전용 식당은 일반 직원에게 개방됐지만, 민원인들의 출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식사 중 재판 당사자와 판사가 마주칠 경우 재판의 불공정성 등이 의심 받을 수 있어 공간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지난달 대검 청사의 검찰총장 전용 식당과 간부 식당을 모든 직원이 이용하도록 지시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