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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매수하세요"…'시세 조종' 코인리딩방 처벌할 수 있을까


입력 2021.05.02 11:15 수정 2021.05.02 11:1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정부 가상화폐 '나쁜 것' 규정…불법 규제 법안 만들어 투자자 보호 나서야"

암호화폐 비트코인 급락 등의 영향으로 가상화폐가 대부분 하락한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금 전부 매수하세요. 30분 후에 무료방에 공지하고 가격 띄웁니다. 고점 오면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코인 리딩방' 유료회원이었던 A씨는 이런 내용의 공지를 종종 봤다. 유료회원들에게 미리 특정 코인을 사게 한 뒤 가상화폐 가격의 등락을 예상해준다며 만든 무료방에서도 참가자들의 매수를 유도해 가격을 띄우는 일종의 '시세 조종'이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3개월간 50% 이상의 수익을 냈다.


코인 리딩방에서는 시세 상승으로 차익을 얻기 위해 시세 조종이 빈번하게 이뤄지지만 처벌되는 일은 거의 없다. 현행법상 가상화폐는 기초자산이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과 달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수사 진행이 힘든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다. 코인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시세 조종은 거래소와 뒷거래를 통한 허위·통정매매로 가격을 띄우는 방식을 주로 쓰는데,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기술법 전문가인 구태언 변호사는 "법 제도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의지 부족이 문제"라며 "정부가 최근 가상화폐를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경찰이 어떻게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정부가 태도를 바꿔 불법 규제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가상화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관련 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게 불법 발생의 원인"이라며 "가상화폐에 관한 포괄적 규제와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권법'이 제정하면 불법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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