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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어업협상 타결…5월부터 명태·대구 등 조업 가능


입력 2021.04.30 15:28 수정 2021.04.30 15:2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명태·대구·꽁치·오징어 등 업계 요구 어획할당량 반영돼”

명태 할당량 2만8400톤 확보, 입어료는 3년 연속 동결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대구·꽁치·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은 총 4만1260톤으로 최종 타결됐다.


이 중 명태는 2만8400톤, 대구는 5050톤, 꽁치 3,000톤, 오징어 4,000톤, 기타 810톤 등이다.

원양봉수망 조업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우리 원양어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고 입어료는 동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원양업계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조업실적 저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해에는 어획할당량 소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소폭 축소해 쿼터를 요청했다. 지난해는 4만6700톤을 할당받은 바 있다.


국민생선인 명태의 입어료(톤당, 375달러)도 3년 연속 동결된 수준으로 마무리됐고, 이를 비롯한 총 7종의 입어료도 동결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우리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업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러시아 측은 ‘명태 조업선에 러시아어 통역사가 승선할 것’, ‘오징어 조업선에 해상용 전자저울을 비치하여 사용할 것’ 등의 조업 조건을 내세웠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이번 어기에서는 적용을 유예(면제)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외에도 이번 어업위원회가 러시아 측의 내부 사정으로 작년(2월)보다 늦게 개최돼 우리 어선들의 조업준비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양측은 어업위원회 개최 이전에 어선의 위치발신 테스트를 실시하고 조업일지를 미리 발급받도록 합의해 우리 어선의 입어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리 측은 수석대표 간 면담을 통해 입어시기가 빠른 명태와 대구 조업선이 러시아 수역에 원활하게 입어할 수 있도록 러시아 측이 조업허가절차를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고, 러시아 측은 이를 받아들여 조업허가장을 최대한 조속히 발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 원양어선은 올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대구 등의 조업을 시작하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대구 2척·꽁치 10척·오징어 60척 등 총 4개 업종 75척이다.


협상 대표로 참여했던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러시아 측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조업 조건을 요구해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30년 동안 양국이 다져온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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