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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눈 마주쳐" 70대 노인 마구 때린 20대 '살인미수' 혐의 송치


입력 2021.04.30 11:14 수정 2021.04.30 11:14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엘레베이터 열리자마자 피해자 무차별 폭행

피해자 안면함몰·골절…상해혐의서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노인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중반 A씨가 중상해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30일 오전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피해자를 때렸고 주변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A씨에게 맞은 피해자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골절되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 측은 23일 경찰에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를 포함해 어떤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직접 진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가족을 통해 일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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