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부터 전 금융권 비주담대 LTV 한도규제 신설…최대 70%
"가계대출 '비주담대' 비중 높지 않으나 규제 사각지대 쏠림 우려"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 비주담대 취급관행 점검해 보완책 마련키로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다음달부터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非)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LTV(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1700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LH 직원들로부터 촉발된 땅 투기 의혹 등 재발을 막겠다는 측면에서 마련됐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의 경우 증가세가 높지 않았던데다 농어민 등 차주 이용목적을 고려해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최근 LH사태를 계기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규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다음달 17일부터 전 금융권에 비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최대 70%)가 확대 적용된다. 현재 상호금융권 대상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되며 기존의 내규·행정지도 방식 역시 감독규정에 반영돼 압박수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또 오는 7월에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 대한 LTV를 40%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LTV 40%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규제 시행 전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여기에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비주담대 취급에 대해서도 차주단위 DSR 적용을 목표로 제반사항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내용은 아직 확정 전이나 농축어업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용도 대출을 사업자대출로 유도하고 간소화된 별도 취급절차 마련, 비주담대 DSR 산정 시 해당 부동산에 따른 예상소득을 반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함께 단위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가 부동산투기 자금조달에 악용될 개연성을 막기 위해 취급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 일환으로 상호금융권 비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중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그동안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권역별 토지 등 비주담대 취급현황과 대출취급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비주담대 취급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공동대출 제도개선 및 필요한 추가적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비주담대와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 도입을 통해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금융 대출 건전성 현황을 살펴보고 규제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