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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수도권 신규택지 투기행위 적발 우선, 공급계획 차질 無"


입력 2021.04.29 13:04 수정 2021.04.29 13:05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2차 신규 공공택지, 울산선바위·대전상서 등 '소규모' 입지 선정

"5년간 토지거래량 등 분석, 투기근절대책 입법화 후 추가 발표"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차 신규 공공택지로 당초 발표 예정이던 수도권이 제외됐지만 전체적인 공급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 2·4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만2000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내놨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공공택지는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총 1만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2만1000가구)을 선정하는 데 그쳤다. 일부 후보지역에 대한 최근 5년간 거래량 및 지분 거래비중 등을 조사한 결과 투기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우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다음은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의 일문일답.


Q. 4월 중 발표 예정이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물량이 제외됐다.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5년간 토지거래량, 지분거래,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거래비율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각한 것보다 과도한 투기정황이 발견됐다. 이러한 투기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일단 발표부터 하고 사후적으로 심층조사나 수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우선적으로 경찰수사 의뢰와 토지거래분석 기획단의 심층조사를 거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3월29일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에서 발표한 후속조치들이 지금 입법화 과정에 있고 입법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 발표할 계획.


Q. 후보지로 검토 중인 곳에서 이상거래가 과도하게 발견됐을 경우 후보지 배제 등 대안은 있나.


-수도권 후보지와 지방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까지 다 완료한 상태다. 투기정황이 많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이고, 일단 일부 후보지에서 투기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후보지 자체를 바로 배제한다거나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경찰수사 결과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주택공급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Q. 구체적인 투기정황이나 대략적인 숫자 알 수 있나.


-특정 A지구 같은 경우 특정년도 상반기에 토지거래량이 56건이었고, 지분거래 비율이 18% 정도였는데 하반기 거래량이 453건, 지분거래율 비율이 87%나 되는 걸 확인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이 거래 동향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많았으나 바로 투기다, 단정하기는 어려워 경찰수사나 부동산 거래분석기획단 심층조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Q. 수사 결과에 따라 후보지를 새로 발굴하는 것도 검토 중인가.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관리 중이다. 여러 후보지 중 지금 지자체 협의가 끝났고 이번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신규택지 후보지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투기행위 색출 처벌과는 별개로 최대한 공급대책에 포함시켜서 갈 계획이다.


Q.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신규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를 발표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등 입주하는 시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올 상반기, 4월에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일정 부분 하반기로 약간 늦어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도심지 내 사업의 경우 지금 지자체나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큰 상태로 전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Q. 투기 관련 정황에 대한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투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나.


-현재 공공주택특별법과 LH법이 통과되면서 처벌 규정에 대한 근거법은 어느 정도 마련돼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법이나 여타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투기한 사람이라도 단기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든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대해 이를 더 강화하는 입법안도 마련돼 있다. 투기적 토지거래 기대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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