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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투기정황' 포착…"하반기 추가발표 예정"


입력 2021.04.29 13:02 수정 2021.04.29 13:03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일부 후보지서 투기사례 적발되더라도 배제는 안 해"

나머지 13만호 공급, 계획대로 추진…전반적인 물량공급 차질 없을 듯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연기한 데 대해 과도한 투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29일 설명했다.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공공택지 선정보다 위법행위를 우선 색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월24일 광명시흥 등 10만호 신규 공공택지를 확정하고 잔여 15만호를 4월경 공개하기로 했으나 LH 직원 등의 투기문제가 제기됐고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과 정책공정성 논란이 야기됐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3월 투기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신규 공공택지는 사전에 토지거래 등에 대한 이상 동향을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며 "15만호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모두 발굴해 사전조사를 추진했으나 국토부와 LH 전 직원의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토지거래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일부 후보지는 특정 시점 거래량이 2~4배가량 증가했고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는 입지도 확인됐다. 가령 A지구의 경우 특정 연도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56건, 지분거래비율은 18% 정도였으나 하반기 들어 거래량이 453건으로 대폭 늘었고 지분거래비율이 87%로 확대됐다.


김수상 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2개 후보지와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토부는 미성년자·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 이상거래를 선별, 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하반기께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더 지연될 여지도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우선 투기정황과 관련한 경찰수사 의뢰와 토지거래분석기획단 심층조사를 통해 미리 조사한 이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지난 3월29일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에서 발표했던 후속조치들의 입법화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투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바로 배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김 단장은 "공공주택추진단에서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신규택지 후보지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투기행위 색출 처벌과 별개로 최대한 공급대책에 포함시켜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주택특별법이나 LH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에 따라 당초 관련자 이외 정보를 받아서 투기한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다"라며 "후보지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투기가 이뤄졌는지 등은 전체적으로 고려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결과나 전반적인 특이 조사 내역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발표할 계획이 있다"며 "일정 부분 하반기로 약간 늦어진다고 해서 물량공급에 전체적으로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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