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전통식품 제조·가공·조리분야 명인 선정 추진
식품명인 육성·지원 강화, 수산전통식품 우수성 및 세계화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선정이 올해도 추진된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인 선정 절차를 더욱 엄격히 진행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청은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각 시·도(시·군·구)에서 받고, 각 시·도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7월 26일까지 해수부에 적격자를 추천한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이 전통성·경력 및 활동사항·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산업성·윤리성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합성을 검토하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적으로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식품명인 지정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각 분야의 명인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1993년 9월에 처음 시행됐다.
수산전통식품 분야에 해당되는 수산식품명인은 1999년 11월 김광자 씨(숭어 어란)가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7개 분야의 8명이 지정된 바 있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려면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 보유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홍보·박람회 참가·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식품산업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고,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대한민국 수산식품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