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합격자, 부적절한 게시물로 임용 취소돼
경찰, 지난 2월 합격자 자택 압수수색 나서
성기구·여성 속옷·샤워 부스 여성 몰카 나와
극우 보수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수 년간 미성년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7급 공무원 신규 임용 합격이 취소된 20대가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다. 앞서 경기도는 임용을 취소한 뒤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으며 성기구나 여성의 속옷 사진, 샤워 부스 안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실루엣 사진 등이 있었다. 이 중 일부는 A씨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A씨는 이 사진과 영상물을 일베 게시판에 수차례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A씨가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 인증샷을 게재하며 회원임을 인증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와 동일한 닉네임으로 그 동안 작성됐던 게시물이 재차 언급됐고, 해당 게시물 속에는 장애인 비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불법 촬영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A씨의 만행이 세간에 알려졌다.
청원글 작성자는 "A씨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렸고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는 글도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길가는 죄 없는 왜소증 장애인분을 뒤에서 몰래 도촬하고 그 사진을 일베에 올려서 앤트맨이라고 조롱하며 히히덕거렸으며 그 행동에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보였다"며 "파렴치한 모습에 너무 화가 났고 정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합격 인증샷을 올렸던 A씨는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지만 죄송하다"며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이 망상하는 거짓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얼토당토않은 해명을 내놔 더 큰 비난을 받았다.
결국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논란이 된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