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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ET 직원, 1인당 21억 배정…‘따상’시 33억 평가차익


입력 2021.04.28 08:36 수정 2021.04.28 08:51        나수완 기자 (nsw@dailian.co.kr)

28~29일 일반 공모주 청약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일반 공모 청약 전날인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부에서 고객들이 계좌 개설 등 청약 준비를 위한 상담을 받고 있다.ⓒ한국투자증권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이 28일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 평가액이 1인당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IET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2배로 출발한 뒤 상한가를 형성하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했을 시에는 우리사주 직원의 경우 1인당 약 33억원의 평가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IET의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 수는 427만8000주로 공모가(10만5000원)를 곱한 공모 총액은 4491억9000만원이다.


SKIET의 직원 수가 218명임을 고려하면 1인당 배정된 주식 수는 약 1만9623주, 공모 금액은 20억6000만원 규모다.


이는 SK바이오팜의 공모 청약에서 임직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1인당 주식 평가액(공모가 기준) 9억3000만 원의 2.2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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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억원을 투자해야 수 주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청약자와 비교했을 때는 공모주 청약의 기회가 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SKIET 공모는 중복 공모 청약을 제한하기 전 마지막 ‘대어’ IPO로서 많은 투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직원들이 받을 주식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최대 이번 공모 주식 수의 5%인 106만9500주가 일반 공모 청약에 배정될 수 있다. 그러면 일반 공모 청약 주식 수는 641만7000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따상’을 하더라도 우리사주조합으로 배정된 주식의 매도는 1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 차익을 실현하기는 힘들다. 매도가 가능한 1년 후 시점이 되더라도 실제 주가가 중요하다.


SK바이오팜의 경우 상장한 지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 주가는 11만4500원으로 상장 첫날 종가(12만7000원)를 밑돌고 있다.

나수완 기자 (n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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