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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울음소리 들려주고 "살리려면 돈 보내"…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입력 2021.04.24 16:27 수정 2021.04.24 16:2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현금 든 쇼핑백 전달하려는 순간 체포

ⓒ연합뉴스

아이가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자녀를 데리고 있다"고 협박하고 수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40대 A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께 60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빚 때문에 자녀를 감금하고 있으니 살리고 싶으면 현금 500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당시 전화기 너머로는 실제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 자녀가 없었던 B씨는 납치 가능성을 우려해 인근 지구대를 찾아갔다. 전화금융사기라고 판단한 경찰은 A씨가 눈치 채지 못하게 B씨와 귓속말과 메모장으로 소통하며 만날 약속을 잡도록 유도했다.


B씨를 의심한 A씨는 오후 2시께부터 약속 장소를 3차례 이상 바꿨다. 하지만 오후 3시30분께 양천구 한 건물 앞에서 B씨가 A씨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려는 순간 출동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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