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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공문 붙이고 버젓이 영업…송파구 유흥주점서 21명 적발


입력 2021.04.23 13:04 수정 2021.04.23 14:48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총 2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발

ⓒ연합뉴스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된 상황에서 몰래 영업을 하던 서울 송파구의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 20여명이 대거 적발됐다.


2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2분쯤 송파구 석촌동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한 업주와 종업원 15명, 손님 5명 등 총 2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문을 닫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당시 주점 출입문은 닫힌 채 서울시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 있었다. 손님들은 지하주차장 부근 비상구를 통해 유흥주점을 출입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출입문을 차단한 뒤 내부를 확인해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들이 머문 방에는 술과 안주류 등이 놓여 있었다. 경찰은 해당 혐의자들의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겼다.


방역 당국이 지난 12일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유흥주점은 다음 달 2일까지 집합금지 대상이지만, 몰래 영업하다 단속되는 유흥주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오전 1시 30분쯤 영업하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점에서는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83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업주 1명과 단속 중 난동을 부린 손님 1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5일 오후 11시 30분쯤 송파구 가락동의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92명이 덜미를 잡혔고, 13일 오후 11시 51분쯤 송파구 방이동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21명 등 모두 2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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