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속도 저하 등 법 위반 여부 중점 점검
과기정통부, 이용약관 제도 개선 병행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와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유명 정보기술(IT) 유튜버 ‘잇섭’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의 10Gbps 인터넷 요금제에 가입했으나, 실제 속도를 측정해보니 100메가비피에스(Mbps)로 서비스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KT는 이날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10기가 인터넷 품질 관련 사과의 말씀’이라는 팝업창을 띄워 공식 사과했다.
KT는 “최근에 발생한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품질 저하의 발생 원인을 파악한 결과,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KT는 10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을 조사해 총 24명의 고객 정보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즉시 수정 조치를 했다.
회사측은 “앞으로 오류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인터넷 이용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속도 정보 오류가 확인된 고객들에게는 개별 안내를 드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