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1일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서 지원방안 발표
비수도권 소재 기업 지원 강화…경영컨설팅·금융지원 확대
올해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전용금융상품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을 통해 출시된다. 또 우수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기재부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1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8년 2월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사항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대출·보증·투자 공급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1010억원 (547개사)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총 공급규모(5162억원)의 20% 수준이다. 작년 말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대출잔액은 1조1213억원이다.
관계당국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사회적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일환으로 비수도권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사회적기업 2곳 중 1곳은 비수도권지역에 위치해 있으나 해당 업체를 위한 자금중개기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비수도권 기업의 애로사항이 더욱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비수도권 지역 내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발굴해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는 등 지원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수도권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와 더불어 지방 기업에 투자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등 지역기반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경제기업 가운데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비중은 지난해 30%에서 2022년 50% 목표로 확대 추진 중에 있다.
또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지역 상호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리 등을 우대해주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금융상품은 올 상반기 출시될 예정으로, 농협의 경우 최대 한도 3억원, 금리는 1%p 이내에서 우대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최대 한도 4억원으로 금리 0.3%p 우대 및 LTV한도 상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금융 한눈에' 서비스를 사회적금융 정보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비수도권 기업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성공 및 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R&D) 및 컨설팅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중기부는 연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펀딩에 성공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R&D 지원에 나서게 되며 사회적기업인흥원은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신용보증기금은 올 하반기 중으로 우수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3~5억원(기존 1~3억원)까지 확대하고 우수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출자금 한도를 최대 5배(기존 3배)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