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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원치 않는 남자친구 붙잡으려 딸 살해한 친모, 징역 6년


입력 2021.04.20 12:30 수정 2021.04.20 12:33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1개월 된 딸 살해 후 3년간 보일러실 방치하기도…항소심서 형량 늘어

ⓒ연합뉴스

양육 의지가 없는 남자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태어난 지 1개월 된 딸을 살해하고 3년 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여성 A씨(44)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출산을 원하지 않는 남자친구의 말에 주변에 알리지 않고 아기를 출산했다"며 "A씨가 이미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점,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과 같은 복지제도로 충분히 아기를 죽이지 않고 키울 수 있다는 점 등에서 A씨의 상황은 그렇게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기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숨진 아기를 신문지와 옷, 비닐봉투로 감싼 채 종이박스에 담아 3년 간 자택 보일러실에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무소 측은 출생신고한 아기의 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고 A씨도 연락이 닿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곧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없이 스스로 아기를 양육하기에 너무 버거운 상황에서 아기가 계속해 울고 잠을 자지 않아 딸에게 수면유도제를 섞은 분유를 먹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는 A씨가 7년 동안 교제했던 남자친구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B씨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이미 전남편 사이에 낳은 딸까지 있었던 탓이다. 또한 A씨는 이미 4차례 낙태한 상태였다.


A씨가 5번째 임신을 했을 때 이 사실을 B씨에게 알리자 "애를 낳으면 안된다"는 말에 A씨는 연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사실 임신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을 우려해 결국 딸을 살해했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1년 가중된 형량인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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