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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입력 2021.04.20 09:56 수정 2021.04.20 09:57        나수완 기자 (nsw@dailian.co.kr)

지난해 해외주식 매매차익 250만원 이상 크레온 고객 대상

대신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신증권

대신증권은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인 ‘크레온’ 이용 고객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대행해준다.


서비스 대상은 크레온 계좌를 통해 지난해 거래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크레온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할 수 있다.

나수완 기자 (n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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