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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어준 5년간 23억 '고액 출연료' 논란에 "TBS 직무감찰 대상"


입력 2021.04.20 01:00 수정 2021.04.20 04:54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김어준, 無계약서·5년간 약 23억 수령 의혹

野박대출 "감사 요구안, 국회 차원서 추진"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 씨ⓒ뉴시스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고액 출연료 및 구두 계약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감사원은 TBS에 대해 "감사 대상"이라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는 '서울시가 TBS에 연간 약 400억 원을 지원했는데, 출연료·비용 지출 등으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감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서면 질의에 대한 감사원의 답변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씨가 '구두(口頭) 계약'으로만 TBS 라디오 출연료를 회당 200만원씩, 5년간 약 23억 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TBS "총 수익(약 70억 원)의 10% 정도"라고 해명했다가 '총 제작비의 10%'라고 해명을 수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박대출 의원은 "김어준 씨 급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된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감사 요구안 의결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국민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질 것"이라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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