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융당국 "북시흥농협 'LH 대출' 현장검사 결과 법규위반 없어"


입력 2021.04.16 14:28 수정 2021.04.16 14:4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법규 위반은 미확인…불법행위 의심소지 자료 수사당국에 제공"

농협銀 세종 출장소도 농지법 위반 소지…신고센터 등 검사 확대키로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최근 금감원이 진행한 북시흥농협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친인척에 대한 대출 현장조사와 관련해 "금융관련 법규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 특별대응단'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장검사·점검 결과 LH 직원 9명과 친인척 2명에 대한 대출 취급 시 금융관련 법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응반은 또 "LH 직원 이외의 대출 건에 대한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 이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이라며 "불법투기 혐의 발견 시 수사당국에 이첩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응반은 아울러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의 경우 대출을 받은 공무원 등 차주의 부동산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농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관련 정보도 수사기관에 함께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담보대출 실태 분석과 불법대출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토대로 투기 혐의 관련 검사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토지담보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탈세,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에 대해 심사·분석을 강화하고 있다"며 "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 제공 등으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