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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생 알몸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장애인 형…징역 15년


입력 2021.04.15 11:45 수정 2021.04.15 11:48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검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

ⓒ뉴시스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 장애인을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씨(20)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농아학교를 같이 다닌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로의 가족을 만날 정도로 매우 친한 사이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읍의 한 원룸에서 같이 살면서 이들의 사이가 틀어졌다. A씨는 B씨가 공동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원룸 내부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외부에서 B씨의 행동을 감시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마구 때린 뒤 알몸 상태로 베란다로 내몰았다. 이후 음식도 주지 않았다.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코와 입에 물을 뿌리는 등 잔인하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외상성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베란다에서 숨졌다.


긴급체포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자신이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자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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