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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소법 시행상황반' 본격 가동…"매달 상황 점검"


입력 2021.04.15 10:09 수정 2021.04.15 10:1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애로사항 해소 등 3개 분과로 나눠 상황 점검·대응키로

5일 이내 회신 후 주요 질의 공개…가이드라인 마련도

금소법 시행상황반 추진체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여전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으로 구성된 시행상황반이 본격 가동된다. 상황반은 매달 말 회의를 통해 금소법 관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업권별협회 등은 이날 오전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1차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상황반 운영방안 논의와 금소법 이행 가이드라인 진행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하에 운영되는 시행상황반은 최근 업권별로 열린 금융업 간담회에서 금융당국과 업권 간 긴밀한 소통채널 강화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당국은 시행상황반 내에 3개 분과(애로사항 해소·가이드라인·모니터링 분과)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애로사항 해소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에 접수된 법령해석과 건의사항 등을 5일 내에 회신하게 된다. 주요 질의사항과 설명자료를 온라인 금소법 전용게시판에 공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 점검, 지원한다. 모니터링·교육분과는 협회를 중심으로 소관 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와 금융권의 자율성 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혼란을 느끼고,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광고심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표준내부통제 기준 및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 주요 업무분야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아울러 각 업권도 동영상·화상교육, 지점별 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회사 임직원 및 대리인·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현재 진행 중인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면 업계의 애로사항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말 금소법 시행상황반 2차회의를 개최해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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