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14일 발표했다. 선정된 13개 후보지는 강북구 11곳, 동대문구 2곳이다. 공급 규모는 약 1만2900가구다.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속도감있게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우선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재개발사업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기존 토지 등 소유자는 등기 후에는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된다.
종전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Q.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부과되나.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주택 소유권 등기시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또한,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Q. 우선공급 시 1세대 1+1(소형)주택을 받을 수 있나.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 주택으로 공급 가능하다. 이 경우 추가되는 1주택은 60㎡이하로 공급할 계획이다.
Q.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중대형 주택(85㎡ 초과)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대형평형(85㎡초과) 등 다양한 타입의 우선공급도 허용할 계획이다. 복합사업에서 우선공급하는 주택은 85㎡초과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된 상황이다.
Q. 2.5일 이후 사업구역내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한다는데, 상속과 이혼에 대한 예외는 없는지?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Q. 공공에서 시행하면, 사업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공급 주택 및 일반분양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이 모두 분양자에게 이전한다.
Q.상가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
-기존 상가소유자는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우선공급되는 상가 또는 주택을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다만 상가 종전자산가액이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분양단위의 가액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
Q. 공공 시행시 주민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시공사ㆍ감정평가사선정, 마감재 선택 등 중요사항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Q.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한 주민들도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
-자치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하는 방안도 가능 하며, 올해 5월 예정된 통합공모를 통해 별도구역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Q. 토지주의 수익률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인가.
-기존 민간개발(재개발 등) 대비 사업구역별 토지주 수익률 10~30%p 상향을 보장해줄 예정으로, 저렴한 우선공급을 통해 토지주 분담금을 낮춰 수익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