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주요 수사 정책을 자문하고 종결 사건을 심의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발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3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심의위 위원을 위촉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 경찰 수사 과정을 진단하는 외부 심사체계다. 기존 경찰 수사정책위원회와 수사심의신청심사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주요 수사정책 수립·결정을 자문하거나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으로 국수본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설치될 예정이다.
제1기 심의위는 위원장을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 법학계·언론계·학계 등 외부위원 16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서 교수는 과거 토론회 등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냈고,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자, 정 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 책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읽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과 수사를 마친 뒤 결과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책임수사지도관' 등 내부체계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