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김씨 측 가족탄원서 재판부에 제출 계획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지난해 8월 빌라에 여아를 홀로 남겨둬 기아 등으로 숨지게 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또 아이가 숨진 뒤인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총 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 측 가족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7일 오후 3시에 속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경북 구미의 빈집에 생후 24개월 된 아이를 홀로 두고 나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됐다.
당초 김씨는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졌다.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48)씨가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