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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서울·부산경찰 '을호' 비상령…가용 경찰력의 50% 이내 동원


입력 2021.04.07 09:16 수정 2021.04.07 09:1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투표함 운송에 무장 경찰관 배치…불법행위시 즉시 개입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청은 재·보궐 선거일인 7일 서울경찰청과 부산경찰청에 '을호' 비상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을호 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그럴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다. 경찰관 연차휴가가 중단되고 가용 경찰력의 50% 이내를 동원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과 부산 등 투표 지역의 경비·안전 유지를 위해 동원되는 경력은 총 1만6696명이다. 구체적으로는 투표소(3459곳)에 6918명, 투표함 회송(3514개 노선)에 7028명, 개표소(55곳)에 2750명이다.


경찰은 투표소를 매시간 순찰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해 신속 대응팀이 출동 대기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투표소 관리는 일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지만, 선관위가 요청하면 경찰이 질서 유지·소란행위 제지에 나선다"며 "폭력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선관위 요청 없이도 경찰이 즉시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로 옮기는 과정에는 권총·전기충격기 등을 휴대한 무장 경찰관이 노선별로 2명 배치된다. 관할 경찰서장은 개표소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휘한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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