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사항 '조목조목' 반박…지자체에 지적도
"공시가 지자체 입맛에 맞게 산정될 수 있어"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와 서울시 서초구청이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공시가 산정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하라는 요청은 지자체 임의로 공시가를 산정할 수 있어 당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6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당일 해명자료를 발표한 데 이어 두번 째 반박이다.
먼저 서초구가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해당 실거래 가격은 적정한 시세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초구가 오류의 사례로 든 서초동 A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0㎡(공시가격 15억3800만원)가 12억6000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적정한 시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해당 단지는 거래가격이 18억~22억원 정도에 형성돼 있고, 전세가격은 11억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12억6000만원의 가격은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12억6000만원의 거래가 일반 거래가 아닌 편법 거래인지 묻는 말에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또 해당 단지에서 국토부가 평가한 시세보다 낮은 거래가 여러 건 있었다는 질문에는 "시세 자체를 과도하게 높게 잡은건 아니다"라며 "다만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어 시세와 현실화율 구체적으로 설명할 순 없다"고 했다.
임대아파트 공시가가 인근 분양아파트 공시가를 넘어섰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일반 임대주택과는 결이 다르다. 이미 2011년 분양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서초구는 임대주택인 LH 서초5단지(9억3000만~10억7300만원)가 인근의 서초힐스(9억3900만~10억6400만원)를 넘어서는 공시가격이 책정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작년만 해도 서초힐스 공시가가 더 높았지만, 올해 LH 5단지 공시가가 53.9%가 오르면서 가격이 1년 새 역전됐다.
같은 단지에서 한 개 동만 공시가격이 상승하거나 같은 동 내 특정 라인만 공시가격이 올라갔다는 원희룡 제주도시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거래와 KB 시세 상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같은 단지 내에서 실거래가 차이가 발생해 공시가도 달라졌다는 해명이다.
펜션 등 숙박시설이 공동주택으로 조사된 것을 두고는 "공부상 연립과 다세대 주택으로 등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훈수를 두기도 했다. 국토부는 "가격공시와는 별도로 지자체는 주택이 불법적으로 숙박시설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해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되도록 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 신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에상에 대해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광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작년 의견제출이 3만7000여건 정도 있었다. 올해는 그보다 조금 넘을 수 가능성이 있으나 크게 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공시가 산정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과 관련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지자체 입맛대로 공시가를 산정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광호 부동산평가과장은 "지자체에 맡기면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또는 의도에 따라 공시가격 반영률 달라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형평성 있게 공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선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