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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다자배상’ 불발 배경은…"투자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입력 2021.04.06 15:53 수정 2021.04.06 16:10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배근미 기자

일반투자자,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여부 확인 어려워 과실

NH투자증권 다자배상안 거부...수탁사 등이 분쟁조정 동의 안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6일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이 제안한 ‘다자배상안’ 대신 ‘투자원금 100% 반환’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물리적으로 안건에 올리기 어려웠던 데다 투자자들도 (다자배상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웅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는 이날 오전 금감원 본원에서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 관련 브리핑을 갖고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더라도 결국 투자자와 판매사 양 당사자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투자자와 NH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 의견을 내야한다는 측면에서 ‘계약 취소’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분조위 결정의 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신청된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분조위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권고는 지난해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이후 두 번째에 해당된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배경으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95% 이상 투자한다는 내용에 대해 투자자에게 가감없이 전달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부원장보는 “NH투자증권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에 대해 비공식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이번 조정 수락 여부가 NH에 이익이 될지 손해로 이어질지 치열한 논쟁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소송에서 패소 시 발생할 소송비용과 지연이자, 이 과정에서 발생할 투자자 신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하면 조정안 수락이 오히려 커다란 배임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NH투자증권이 주장한 ‘다자배상안’을 검토하기에는 물리적 여건도 맞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김 부원장보는 “이미 작년 11월부터 계약취소 등에 대한 법률검토가 진행됐던 상황”이라며 “또 판매사(NH)가 동의했더라도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은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이 이번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경우 환매연기된 옵티머스펀드 4327억원 중 일반투자자 몫인 3078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라임사태와 달리 옵티머스펀드 ‘전문투자자’는 투자금 전액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부원장보는 전문투자자를 전액반환대상에서 배제한 배경에 대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전문투자자라도 펀드 구조에 대한 사실확인이 굉장히 어려웠던 데다 당시 신한금투가 법정관리 및 부실여부를 통보받은 사실을 숨겨 이는 전문투자자라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이번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해 전문투자자라면 투자제안서만 들여다보고도 (잘못됐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이를 법원의 영역으로 남겨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권고안 불발에 따른 민사소송 진행 시 투자자 등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여타 사모펀드에 대한 분조위를 진행하는 등 후속조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부원장보는 “만약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투자자들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해 (충실히) 응할 것”이라며 “오는 19일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라임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등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고 그 이후인 5~6월에는 디스커버리와 헬스케어, 헤리티지펀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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