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예상대로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 결론
라임 이어 2번째 '전액배상'…실질 구제 '장기화' 수순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펀드에 대해서도 '투자금 전액반환'이 결정됐다.
6일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소법 시행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분조위에는 신청인과 NH투자증권 양 당사자가 참석해 의견을 직접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조위는 이번 분쟁조정 판단 배경에 대해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또한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판매사인 NH 측도 신청인과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측은 앞서 하나은행(수탁은행)과 예탁결제원(사무관리회사)이 연대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을 감독당국에 제안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조위는 이번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론에 따라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만약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일반투자자 기준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조위에 따르면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사모펀드 35개가 환매연기돼 개인 884좌, 법인 168좌 등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이 지난 2019년 6월13일부터 2020년 5월21일까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지난해 6월18일 이후 35개 4327억원이 환매 연기된 상황이다. 지난 3월26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NH투자증권 분쟁조정 신청은 326건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