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H공사 직원들 차례로 조사할 계획
검찰이 유치권 행사로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가 2년간 방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SH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SH공사는 2018년 말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100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 주택은 매입 시점 이미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 문제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다.
SH공사는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감사원은 SH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이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SH공사는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이 등기에 나타나지 않고, 현장 점검을 갔을 때는 그런 흔적이 없었기에 유치권이 걸려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내부 자료 등을 분석한 뒤 건물 매입 등에 관여한 SH공사 직원들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