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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입력 2021.04.01 11:25 수정 2021.04.01 11:25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상한제 시행 이틀 전 전셋값 14% 올려

사준모 "업무상 비밀 이용해 상한제 적용 피해" 고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경찰이 업무상비밀이용죄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이 고발된 내용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며 "내사 혹은 수사에 착수해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실장 사건의 경우 경찰 중심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 중인 부동산 투기와는 성격이 달라 특수본이 집계하는 관련 통계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였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전세가 상한제 시행 이틀 전, 임차인으로부터 전셋값을 14% 올려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질됐다.


이에 시민단체 사범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 전 실장과 그의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비밀이용죄로 처벌해 달라며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준모 측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왔던 인물"이라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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