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시행 이틀 전 전셋값 14% 올려
사준모 "업무상 비밀 이용해 상한제 적용 피해" 고발
경찰이 업무상비밀이용죄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이 고발된 내용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며 "내사 혹은 수사에 착수해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실장 사건의 경우 경찰 중심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 중인 부동산 투기와는 성격이 달라 특수본이 집계하는 관련 통계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였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전세가 상한제 시행 이틀 전, 임차인으로부터 전셋값을 14% 올려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질됐다.
이에 시민단체 사범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 전 실장과 그의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비밀이용죄로 처벌해 달라며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준모 측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왔던 인물"이라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