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LG엔솔 "ITC 결정 아쉬워…배터리 특허침해 입증할 것"


입력 2021.04.01 10:26 수정 2021.04.01 10:27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ITC, 31일(현지시간) 특허권 침해 여부 예비판정서 SK 손 들어줘

LG엔솔 "남아 있는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인정받겠다"

LG에너지솔루션 CIⓒ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존중한다"고 1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LG에너지솔루션은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분리막 코팅 관련 SRS®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침해는 인정됐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SRS®152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도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양극재 특허의 경우 특정 청구항(18항)에서는 유효성과 침해가 모두 인정돼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RS®기술은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시켜 ▲열적/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내부단락을 방지해 ▲성능 저하 없이 배터리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기술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 및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세계에서 SRS®기술관련 약 8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소재회사들과 라이선스 계약 등을 맺어 1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으며 지금도 계속해 기술료를 받고 있다.


특허를 무단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 하에 2017년 미국 ITC에 중국 배터리 회사인 ‘ATL’을 SRS® 특허침해로 제소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양극재 특허의 경우 배터리 양극재의 입자 크기에 따른 조성 변화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이끌어 내는 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양극재 분야에서만 2200여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허 침해와 달리 영업비밀 침해는 비밀로 관리되던 핵심 정보를 절취해 사용한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에 해당돼 민사 뿐 아니라 형사소송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작년 7월 국내에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되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처벌 기준도 강화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