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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이용' 고발당한 김상조...특수본, 곧 수사


입력 2021.03.31 14:12 수정 2021.03.31 15:15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사준모 "김상조, 부동산 정책 이끌면서 전세가 상한제 적용 피해" 주장

특수본 "고발 내용, 형사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확인해봐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특수본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과 관련한 고발장이 어제 국민신문고로 접수돼 서울경찰청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할 것"이라며 "고발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9일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셋값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경질됐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 건은 우리가 하는 부동산 투기와는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고발된 내용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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