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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달 29일까지 씨엔플러스 상장폐지 여부 심의·의결


입력 2021.03.29 10:40 수정 2021.03.29 10:42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엔플러스에 대해 다음달 29일까지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공시했다.


씨엔플러스는 지난해 10월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고, 앞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당초 4월 1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5제9항의 규정에 의거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엔플러스에 대해 다음달 29일까지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공시했다.


씨엔플러스는 지난해 10월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고, 앞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당초 4월 1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5제9항의 규정에 의거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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